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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총정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by 신할리 2025. 3. 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출산을 위한 해산급여,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을 때의 장제급여와 같은 추가적인 지원도 제공됩니다.

1. 생계급여 –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기준 중위소득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0% 기준이 171만 6890원이고,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지급액은 171만 6890원 - 100만 원 = 71만 6890원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분증과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의료급여 –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병 환자, 장애인 등이 포함되고, 2종은 일반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으며,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비도 100%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며, 외래 진료 시 의원은 1,000원, 병원은 1,500원, 종합병원은 2,000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 주거비 지원

주거급여는 임대료 부담을 줄이거나, 자가 가구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기준에 따라 월세가 지원되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이 지원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서울 지역은 최대 47만 원, 경기 지역은 최대 37만 원, 기타 지역은 최대 32만 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까지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 저소득층 학생 학습 지원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습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지원 대상이며, 학년별로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연 415,000원, 중학생은 연 589,000원, 고등학생은 연 654,000원 + 학용품비 추가 지급을 받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해산급여 – 출산비 지원

출산을 앞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게 출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아 1명당 70만 원이 지급되며,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해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출산 예정일이 임박한 경우 미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6. 장제급여 – 장례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장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확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