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이 신고 대상이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포함)
- 프리랜서 (디자이너, 강사, 유튜버 등)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연 300만 원 이상)
- 부동산 임대 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정기 신고: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6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입니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소득 및 공제 항목 입력 후 신고서 제출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총 소득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과세표준 (소득금액) | 세율 |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4,600만 원 | 15% |
4,600만~8,800만 원 | 24% |
8,800만~1억5천만 원 | 35% |
1억5천만~3억 원 | 38% |
3억~5억 원 | 40% |
5억~10억 원 | 42% |
10억 원 초과 | 45% |
📌 종합소득세 절세 TIP
- 경비 처리를 철저히 하여 세금 절감
-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 활용
- 세금 부담이 크면 분할 납부 가능
🚨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주의!)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금의 20%
- 과소 신고 가산세: 차액의 10~40%
- 납부 지연 가산세: 하루 0.025%씩 증가
✅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렇게!
-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추가 소득 있는 직장인
- 신고 방법: 홈택스, 세무서 방문, 세무사 대행
- 세금 줄이는 방법: 경비 처리, 공제 활용, 성실 신고
🚀 미리 준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