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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

by 신할리 2025. 3. 10.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이 신고 대상이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포함)
  • 프리랜서 (디자이너, 강사, 유튜버 등)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연 300만 원 이상)
  • 부동산 임대 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정기 신고: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6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입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3. 소득 및 공제 항목 입력 후 신고서 제출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총 소득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과세표준 (소득금액)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4,600만 원 15%
4,600만~8,800만 원 24%
8,800만~1억5천만 원 35%
1억5천만~3억 원 38%
3억~5억 원 40%
5억~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 종합소득세 절세 TIP

  • 경비 처리를 철저히 하여 세금 절감
  •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 활용
  • 세금 부담이 크면 분할 납부 가능

🚨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주의!)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금의 20%
  • 과소 신고 가산세: 차액의 10~40%
  • 납부 지연 가산세: 하루 0.025%씩 증가

✅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렇게!

  •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추가 소득 있는 직장인
  • 신고 방법: 홈택스, 세무서 방문, 세무사 대행
  • 세금 줄이는 방법: 경비 처리, 공제 활용, 성실 신고

🚀 미리 준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