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총정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출산을 위한 해산급여,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을 때의 장제급여와 같은 추가적인 지원도 제공됩니다.1. 생계급여 –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생계급여는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기준 중위소득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기..
2025. 3. 4.